동안산세무사 재외국민 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 Stella Maria
- 2023년 3월 2일
- 1분 분량
안산세무사 동안산세무사
세무법인대양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외국인(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신고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도
20년7울1일이후 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등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들이 있어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와같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도 말고도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모든 양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납세협력능력이 일반 양수자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상자도 현재는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신고확인서 발급관서 및 기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 가능 하며, 세무서 재산세과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면 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지체없이 발급됩니다. 금번 저희에게 의뢰주신 납세자분은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한 후 접수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납부서를 드렸습니다.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 분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발급을 완료 받으셨습니다.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서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 혹은 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도에 대한 Q&A


위 제도로 인하여 외국인이 양도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기 위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배제되며, 심지어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령에는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비거주자"도 이월과세 대상으로 해석사례가 있으니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신고확인서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사를 아는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신고확인서 발급등에 관하여
판단하시기 힘드시다면 세무법인대양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 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기실 바랍니다.
이상 안산세무사 세무법인대양 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 입니다.
※안산세무서 옆 자유센터 세무법인대양과 다른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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