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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 정리

  • 작성자 사진: Stella Maria
    Stella Maria
  • 2023년 3월 2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안산세무사 세무법인대양 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법에 따르면 한시적 규정으로 21년12월31일이 되면 일몰종료되는 세액공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등 고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7월27일 기재부에서는 세법개정안을 공표하였고, 그 중 개정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3년 더 연장이 되었고, 일부 공제금액도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액도 무척이나 파격적이므로, 사업주분들은 개정된 고용증대세액을 잘 기억해 두셧다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니, 누락하여 세제혜택을 못받는일 없도록 하세요~ 그럼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시죠!!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작년에 비해 올해 직원을 더 고용하게되는 경우 늘어난 직원의 인원수에서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소비성업종은 공제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호텔,여관업, 단란주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하는 업종) 현행규정으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으나 2021년7월27일 공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적용기한은 202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조건 및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근로자의 구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선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본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추가공제가 가능하였지만 변경된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포함 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이 상시근로자는 두가지 근로자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법인 임원,최대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대보험 미적용자 등은 제외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기간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3년, 대기업의 경우 2년 적용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

청년·장애인·60세이상근로자(1인당)

*청년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

즉,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 공제조건이 부합되지 않는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만큼 다시 납부를 하게됩니다.


공제방법 및 제출서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7일 공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잘 기억해 두셧다가 해당되는 사업체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시 꼭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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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세무 조력자 안산세무사 세무법인대양 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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