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무사 상속세신고 상속조사
- Stella Maria
- 2023년 4월 5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안산세무사 동안산세무사
세무법인대양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상속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상속세 의뢰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시부터 상속조사를 염려해두고 신고를 해야
추후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부터 판단을 잘하고 대응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신고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면세점이내의 상속세신고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조사로 전환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만 상속세 납부가 되시는 피상속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속세신고가 들어오면 상속조사로 전환하여 다시 한번 신고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부터 상속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속조사때 많은 세금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속조사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어떤 논리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세무대리인의 역량이 중요하며,
상속세신고시부터 상속조사를 고려하여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무법인대양 안산지사에서는 많은 상속세신고 및 상속조사
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는 상속조사 결정통지서와 같이
상속조사에도 추가 상속세 부담없이
무혐의 처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법인대양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입니다.
※안산세무서 옆 자유센터 세무법인대양과
다른지점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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