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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인용

  • 작성자 사진: Stella Maria
    Stella Maria
  • 2023년 3월 2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안산세무사 동안산세무사

세무법인대양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법해석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인 "조세불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제외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 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와 이익의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복청구의 종류

1.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의하여 100만원이상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을 진행하시려면 과세예고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고지서를 받은자는 이미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등을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는 "각하"결정되므로 불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잘 계산하여 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한 날부터 30(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제도로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은 인용 받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그 상위기관인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그 쉽지 않은 일은 저희는 해낼 수 있습니다.





3.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관할과세관청 보다 상급기관인 국세청 혹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90일입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 기간내에 결정문을 받지 못하고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법 해석이 모호한것도 많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조세불복절차를 한눈에 보기 좋게 나타낸 표가 있네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위법 부당하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논리정연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을 진행하실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법인대양안산지사 최장용세무사입니다.

※안산세무서 옆 자유센터 세무법인대양과

다른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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